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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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