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