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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8.21
공포
2024.8.21 · 제01382호 · 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제정이유<br>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 이행의 보고 및 그 검증을 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등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49호, 2024. 8. 20. 공포, 8.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를 정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절차를 정하며, 상쇄의무 산정 시 고려사항과 통보 기한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안 제2조)<br>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를 의료ㆍ소방 및 구호 활동을 위한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br> 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안 제4조)<br>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절차를 정함.<br> 다.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안 제8조)<br>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전년도 지속가능 항공연료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산정 결과를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br> 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자료 보관 및 관리(안 제10조)<br>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가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지속가능 항공연료의 구입 이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함.<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