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