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026.9.22>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3.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6.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
7.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