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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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