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출량보고서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의 측정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이행의무자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검증기관이 같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