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