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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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