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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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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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