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사업계획서

2. 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