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貨主)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