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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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