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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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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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