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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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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경비ㆍ작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경비업법」에 따른 호송경비ㆍ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무도(武道)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무술 유단자일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4.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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