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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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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지체 없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在庫)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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