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1.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4.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