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외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만 해당한다)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② 선박소유자등(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원 및 선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