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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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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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