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제9조선박보안평가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 제19조항만국통제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재심사 제22조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수수료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제4장 보칙
제34조보안위원회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내부보안심사 제37조보안심사관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40조보안교육기관 제41조보안감독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재정 지원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사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여 특정한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