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