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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항만시설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제26조삭제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9수수료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수수료 제56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보안심사관이 되기 위한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