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