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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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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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