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