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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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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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