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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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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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