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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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