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