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ㆍ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3.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4.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5. 출입증은 전출ㆍ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6.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검문ㆍ검색 등 통제에 따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