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