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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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