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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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