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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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