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4조(보관기간등)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