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5조(국제환의 지급)
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