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