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