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