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