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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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