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3.9.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5>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4.7, 2023.9.15>

[제목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