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