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