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