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구과제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해당 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