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
4. 과학기술정책, 국토교통과학기술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뽑힌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