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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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