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6.8>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모빌리티자동차국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