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